대통령실 "北, 17차례 9·19 군사합의 위반…또다시 MDL 도발 시 압도적 대응"
입력: 2023.01.04 18:25 / 수정: 2023.01.04 18:25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 합의 '폐기' 못해…北, 무모한 도발 하지 않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북관계법 조항에 (남북 합의) 폐기는 없다. 효력 정지가 정확한 표현이고, 9·19 군사합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북관계법 조항에 (남북 합의) 폐기는 없다. 효력 정지가 정확한 표현이고, 9·19 군사합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북한이 계속된 무력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9·19 군사합의 폐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것은 남북관계법 조항 외에 다른 점도 고려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폐기는 법 문안에 없다. 효력 정지가 정확한 표현이고, 9·19 군사합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 현재까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만 총 17번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동안 위반 사례가 15번"이라며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런 수치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그 도발이 우리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침범해 오는 도발이라면, 9·19 군사합의 정신을 더이상 살릴 수 없고, 결국 효력 정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의서 폐지에 대한 법 문안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추가로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경우 그때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 즉각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한 사안을 검토하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가장 중요한 것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그런 도발이 있다면 그때는 즉시, 아까 얘기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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