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中 항공편 증편 중단 및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입력: 2022.12.30 10:44 / 수정: 2022.12.30 10:44

1월 말까지 예외적 사유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
음성확인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항공기 추가증편도 잠정 중단한. /이동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항공기 추가증편도 잠정 중단한.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중국발 입국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중국서 입국 전과 후에 검사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 항공기 추가증편도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며 "또한,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발 입국자 등에 대한 검사 계획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면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며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을 찾아 쇼핑 중인 중국인 관광객들. /더팩트 DB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을 찾아 쇼핑 중인 중국인 관광객들. /더팩트 DB

아울러 한 총리는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Q)-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 치의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8일(현지시간) 내년 1월 5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앞선 지난 26일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공항에서 베이징·상하이발 항공기 승객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한 결과, 베이징발 92명 중 35명(38%), 상하이발 120명 중 62명(52%)이 양성을 보였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양성 반응자 대부분이 무증상자였다"고 밝혔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28일 주요 국제공항에 신종 코로나 검사소를 개설하고, 중국발 입국자는 도착 즉시 반드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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