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밀경찰서 의혹' 중국 당국이 소상히 설명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9·19 군사합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체결 때부터 대한민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거듭 개발해 군사합의 정신과 그 자체를 위반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런 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한 적 한번 없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하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10월 13일 56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11월 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현재 9·19 군사합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한없는 인내심에 의해 겨우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매세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우리 언론들이 한국 내 중국 비밀 경찰서로 지목되는 한강변 중식당의 실체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외국 정부기관이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면 우리 법령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며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보고서에 나열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반체제 인사 감시와 탄압 활동은 국내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를 성의 있게 확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만일 그런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위원장은 "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미인계를 동원해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주한 중국대사 부부가 2017년 당시 한 광역단체장을 충청도의 한 콘도에서 만났을 때 중국대사 부부와 동행했던 중국 여성이 그 광역단체장에게 은밀한 만남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 되는 해"라며 "중국은 우리나라 제1교역국이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다. 2023년 새해에는 한중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 굳건히 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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