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21대 국회 처음
입력: 2022.12.28 17:28 / 수정: 2022.12.28 17:28

한동훈 "명확한 증거 있어"
노웅래 "사실 조작"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상정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투표 271표, 가결 101표, 부결 161표, 기권 9표로 부결 처리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자유투표로,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1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부결이 확정된 뒤 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국민들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며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했다"며 "(검찰이) 하지도 않은 일로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검찰수사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국회 표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기본 예의나 존중이 없다.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하게 증거가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면서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뒤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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