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 '노무현 정신' 되새긴 김경수, 향후 계획엔 "가족과" (영상)
입력: 2022.12.29 00:00 / 수정: 2022.12.29 00:0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김해=이동률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김해=이동률 기자

[더팩트|이상빈 기자·김해=박헌우 인턴기자] "우선은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28일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이같이 털어놨다.

형기 5개월을 남겨두고 복권 없는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김 전 지사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인 봉하마을에서 첫 번째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권양숙 여자를 예방한 김 전 지사는 뒤이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자리를 떠나기 전 방명록에는 '대통령님께서 왜 그렇게 시민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0시 7분께 창원교도소 정문을 지나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다"며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김해=이동률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김해=이동률 기자

지난해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형기 5개월을 남겨두고 있었다. 만기 출소가 코앞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권 없는 사면 결정으로 피선거권은 박탈된 상태다. 따라서 2027년 12월 28일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가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방법이 전혀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한 이유도 복권 없는 사면 때문으로 해석된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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