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형기 5개월, 복권 없는 사면 출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복권 없는 사면'으로 출소했다. 김 전 지사는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었다"며 "통합은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 창원=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창원=김정수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형기 5개월을 남기고 '복권 없는 사면'으로 출소했다. 김 전 지사는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었다"며 "통합은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2시 7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나와 "선물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다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 된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왔다"며 "원하지 않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정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시간 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제가 그동안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맺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5개월 뒤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인 김정순 씨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김 전 지사가 포함된 신년 특별 사면 대상을 확정해 의결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로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