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뒷돈 보답' 문자 보도 허위사실…영장에도 없어"
입력: 2022.12.26 17:17 / 수정: 2022.12.26 17:17

오는 28일 국회서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노 의원이 뒷돈을 받고 감사 표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고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노 의원. /남윤호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노 의원이 뒷돈을 받고 감사 표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6000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고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노 의원.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6일 노 의원이 뒷돈을 받고 문자로 확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관련) 영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기사 내용 역시 사살이 아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내용도 아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라며 "당사자한테 전달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노 의원이 뒷돈을 받은 뒤 문자 메시지로 '감사 표시'한 정황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해당 기사와 관련해 허위사실 제보자와 언론사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하여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오는 28일 무기명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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