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2.23 22:58 / 수정: 2022.12.23 22:58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윤호 기자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2년 미뤄졌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예안은 찬성 238표, 반대 10표, 기권 23표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면서 202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 조정했다.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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