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월 15일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것은 여론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 손 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 구속이 이뤄진다면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