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국정조사 증인 채택 촉구
입력: 2022.12.23 21:10 / 수정: 2022.12.23 21:10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신현영 징계안 제출..."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왼쪽)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왼쪽)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닥터카 탑승' 논란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23일 2차 현장조사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급의료 구조과정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신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들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신 의원 부부가 10.29 참사 당일 의료진의 긴급 이동수단인 닥터카를 콜택시로 쓴 사건을 둘로싸고 연일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1분 1초가 급박했을 구조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하여 참사현장에서 '갑질'을 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이제는 신 의원이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신 의원과 관계자들을 뒤고 숨기고 정쟁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기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당은 판단했다"며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닥터카가 신 의원의 탑승을 위해 신 의원 자택 인근에 들르느라 현장 도착이 30분 가량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인증 사진을 찍기 위해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장에는 치과의사인 신 의원의 남편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신 의원은 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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