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경선 불법 개입" 발언에 친윤-비윤 공방
입력: 2022.12.18 17:09 / 수정: 2022.12.18 17:09

권성동 "유승민, 법 모른다"...김웅 "어느 법이나 금지하고 있다" 반박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경기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사실상 정계를 떠났던 터라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선화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경기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사실상 정계를 떠났던 터라 향후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비(非)윤계 당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원투표 100%' 발언은 경선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권성동 의원과 김웅 의원 등 친윤-비윤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악의적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리에 대한 무지이고 정치적으로 무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법리적으로 유 전 의원의 발언을 따졌다. 정당법상 '당대표경선'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과 전혀 다른 개념이며 유 전 의원이 방송과 SNS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공직선거법 상 '당내경선'은 대선·총선·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역시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당대표 경선에서도 금지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 의원이) 당내경선과 당대표경선을 별개의 것이고 엉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개정 연혁이나 정당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당법의 연혁을 들며 "원래 당내경선이나 당대표경선 관련 규정은 모두 정당법에 있었다. 2005년 8월 4일 정당법에 있던 당내경선 관련 조항만 공직선거법으로 옮긴 것"이라며 "공무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나 공무원이 당대표경선에 개입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는 정당법위반이 된다. 어느 경우나 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정당법 제48조의2에서는 정치자금법상 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당대표경선 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말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경선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당원투표 100%" 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당원투표 100%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윤계를 비롯해 윤상현 의원·나경원 의원 등 친윤계 일부와 안철수 의원은 룰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병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 규칙을 바꾸겠다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내가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나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는 당심과 민심이 같이 반영됐다"면서 "혹여라도 특정한 규칙을 만들어 특정한 집단의 누군가를 당의 대표로 선출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발상이라면,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으리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를 무지하고 무도하게 하는 건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 세력'"이라면서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18년 동안 이어져 온 당헌당규를 손바닥 뒤집 듯 뒤집어 버리려 하는 '핵관'들의 한심한 거수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최재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일 초선의원 모임에서 당대표 선출방식 변경[현행 7(책임당원):3(일반 여론조사) → 100% 책임당원]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의 페이스북 글에 "당원 포비아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대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답글을 남기며 당원 투표 비율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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