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 리스크' 염두?...野 노웅래 체포동의안 딜레마
입력: 2022.12.16 00:00 / 수정: 2022.12.16 00:00

野, 노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 '가부' 두고 의견 분분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소속 의원의 비리를 옹호한다는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가결한다면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대처가 애매해질 수 있다. /이새롬 기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소속 의원의 비리를 옹호한다는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가결한다면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대처가 애매해질 수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노 의원은 연일 동료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우자"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가결'과 '부결' 두 가지 선택지를 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소속 의원의 비리를 옹호한다는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가결한다면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대처가 모호해질 수 있어서다.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로 인한 의원들의 추가 기소 여지도 고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14일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 절차가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169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표만 모여도 체포동의안 찬반이 결정될 수 있다.

노 의원은 연일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노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검찰 수사가 매우 편파적"이라며 "정치보복 수사로 국회의원이 하고싶은 말을 못 하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국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검찰은 저뿐 아니라 '민주당의 파괴'를 목적으로 저에게 개인 비리·부패정치 프레임을 씌워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당이) 똘똘 뭉쳐 결연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전 노 의원은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절 버리지 말아 달라"는 편지(친전)를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부패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으니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차원의 표결 방침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통과(가결)시켜도, 거부(부결)해도 당이 직면한 비판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의원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실제 표결에 들어갔을 때 여당 의원들이 다 부결하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에 방탄 (이미지를) 덮어씌우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통과(가결)시켜도, 거부(부결)해도 당이 직면한 비판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서다. 사진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와 구호를 제창하던 모습. /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통과(가결)시켜도, 거부(부결)해도 당이 직면한 비판을 피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라서다. 사진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와 구호를 제창하던 모습. /남윤호 기자

반면 민주당이 체포안을 가결시킬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내 대책기구를 꾸려 적극 대응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도 부결시킬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소장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송영길 전 대표 등 민주당 유력 인사 5명이 청탁 대상으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은 공개 석상에서 노 의원을 지키겠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부결 의사를 밝혔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2014년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당시 야당의 3명의 중진이 구속된 그 사건하고 거의 겹친다"며 "노 의원 건은 ‘데자뷔’라고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날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 관련해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굉장히 무리하게 이 구속 수사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폭주를 누군가는 막아야 하는데 삼권분립에 따르면 결국 입법기관이 그걸 막아야 하는데 하는 의무감이 든다"고 언급했다.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 올라온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세 건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당내에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을 경우, 가결시키는 게 통상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14일 노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가 조작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지난 14일 노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가 조작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 여론이 빗발치니 가결시키는 게 일반적인 관례로 굳어져 왔다.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심사를 하기 위해 사전적 절차로 체포동의 절차가 있는 건데 이마저 국회가 부결시키면 '영장 발부도 하지 말라'는 말이니 국민들의 반발이 많았던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는데 노 의원을 가결시키면 '이재명 방탄' 비판을 들어야 하고, 부결시켰을 때도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들 비판을 피할 수 없으니 (당 안에서도) 의견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의원이 당내 '비주류' 의원으로 분류됐던 것만큼, 당에서 가지는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내 형성된 어떤 분위기는 없는 것 같다. 노 의원이 평소 의원들과의 관계성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며 "의원들끼리 이야기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저를 포함해 다들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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