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한 총리 주례회동, 예산안 조속한 처리 강조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통과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달 7일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2023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여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이하 한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또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00억 원 이하'와 '200억 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200억 원 이하 구간은 20% 세율을, 200억 원 초과 구간은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금액은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그동안 25%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 반면 한국은 27.5%다.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0%, 대만이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라며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을 요청한다"며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기후변화‧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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