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 후폭풍…與, 국조위원 전원 사퇴
입력: 2022.12.11 14:02 / 수정: 2022.12.11 15:01

김진표 의장 "15일 예산안 처리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상민 해임결의안 표결에 항의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상민 해임결의안 표결에 항의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야당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자 여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거부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안을 처리하고 나이가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 내지는 정치화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로 정국이 급랭하자 김진표 국회의장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지도부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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