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與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 증명"
입력: 2022.12.09 14:26 / 수정: 2022.12.09 14:26

野,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 국토위 단독 처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자평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총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자평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철회 결정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표 찬성 가결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넣는 개정안이다. 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개정안은 화물연대 총파업 전 당정이 제의했던 안이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자 당정은 이를 백지화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바꾸기를 했다"며 "여당은 야당이 파업을 부추긴 점에 대해, 화물연대는 경제 피해를 입힌 것에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두들겨서 지지율 오른다니까 철회가 아쉽나. 정부의 약속 파기, 대통령과 정부가 퇴로까지 봉쇄하면서 파국을 조장했던 파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다.

야권의 일몰 3년 연장법 개정안 의결에 박 수석대변인은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이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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