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여야 합의 접근
입력: 2022.12.08 12:31 / 수정: 2022.12.08 12:31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도 있어…안전운임제 지속이 최우선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한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 하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한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 하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하지 않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일몰제 시한을 20여 일 남겨둔 가운데, 민주당이 "품목 확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안 도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한해 올해까지 적용되도록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이 임박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고, 정부·여당은 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당초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품목 3개 확대 등을 담은 '3+3 중재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를 정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관련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며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품목확대와 관련한 어떤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법안 심사를 위해 조속히 국토위 회의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 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있어야 품목확대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의 품목 확대 제안을 정부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품목 확대를 포함한 법안 단독 처리 방안을 철회한 데 대해선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후 국회절차가 안건조정회의가 신청된다든지, 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에 넘어가면 계속 계류 중이고 결국 2주 정도 지나면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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