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상정…與 "불법파업 조장법" 野 "산업현장 평화법"
입력: 2022.11.30 14:27 / 수정: 2022.11.30 14:27

노란봉투법 관련 10개 법안 일괄 상정...국민의힘 항의하며 퇴장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 뉴시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파업 행위에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야당 단독으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박대수 위원은 상정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항의하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윤건영·이수진·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전원 찬성으로 가결돼 상정됐다.

정의당은 이날부터 노란봉투법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농성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 책임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면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안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권리를 지키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보복을 안 당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파업"이라며 "대통령도 파업하고 직무유기하면 법대로 진행하라 하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논의 개시 명령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환노위 간사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 절차를 통해 다 논의해 상정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파업하고 직무유기하고 나가는 건 타당한 처사가 아니다. 논의 과정에 들어와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민주노총 방탄법·노사혼란 조장법'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이 법은 합법 쟁의 행위에 대해 보장해주는 '산업현장 평화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장은 과도한 폄훼"라면서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여러 부당 노동 행위, 저임금 문제,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를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1997년 이전에 노동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해왔지만, 과거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우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이런 대기업에서 대부분 노동자를 직고용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업자·경영주 측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체를 분할하고 외주를 주고 도급을 주면서 사업장 자체의 산업환경이 변화했다"며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를 노동법에 담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진짜 사장은 나오지 않고 아무 권한 없는 하청, 3·4 단계의 하청 사장과 무슨 논의를 하겠나"라며 "그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혜를 찾아서 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도 논의장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논의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환노위 소속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도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돼 있다는 점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94%가 민주노총 상대라는 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사용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한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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