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진성준 "노골적 표적수사"
입력: 2022.11.30 12:02 / 수정: 2022.11.30 14:14

개인정보보호법·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검찰 송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합작해 노골적으로 기획·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다 해 봐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고발되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까지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니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당원 매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 누구로부터 돈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없고, 또 그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금품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명부 유출 의혹'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강서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명부를 정당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당원명부가 유출되지 않았음이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를 예의 주시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적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23일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승현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 스폰서인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동별 회장에게 전달하며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6000여 명의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 2만여 명의 당원명부를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 김 전 후보의 선거에 활용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후보는 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낙선 뒤 다시 보좌관으로 복귀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부위원장을 통해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진 의원과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진 의원은 "강서을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을 모집함에 있어 일체의 금품이나 그밖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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