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란봉투법, 어떤 이름 붙여도 불법 파업 조장법"
입력: 2022.11.28 11:20 / 수정: 2022.11.28 11:20

"이재명의 '합법파업보장법' 주장에 동의 못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한 제안을 거부했다. /남윤호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한 제안을 거부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위헌적인 노조 방탄법"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명칭 변경 제안을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노동조합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인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불법 파업을 보호한다는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이유에서였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이외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파업은 더 이상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하면 더욱 그렇다"면서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단호한 대응이 화물연대 불법행위 멈출 수 있다"고 했다.

성 의장은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멈출 지경인데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했다 한다"며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 지도자의 낯 뜨거운 위장술"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합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겠나"라고 되물으면서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영구화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과적과 과속 등 화물업계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화물차주의 최저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3년 전 도입됐지만 일몰제로 도입됐기 때문에 올해 이후 폐지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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