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
입력: 2022.11.27 11:27 / 수정: 2022.11.27 11:27

28일 관련 논의 간담회…입법 속도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일명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거듭 제안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왼쪽)과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대표(오른쪽).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일명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거듭 제안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왼쪽)과 기념촬영하는 이재명 대표(오른쪽).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을 실은 것이다. 관련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하청 노조가 하청뿐 아니라 원청을 대상으로 쟁의할 수 있도록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관련법 제정에 대해선 거듭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다.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으면서도 명칭 변경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선 관련법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 불법 파업 조장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최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노란봉투법이 상정도 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관련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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