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장→대령'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초유의 장군 강등
입력: 2022.11.26 14:00 / 수정: 2022.11.26 14:19

민주화 정부 사상 첫 장군 계급 강등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등' 징계는 기존 계급에서 한 단계 낮추는 것으로 '원스타'인 준장이 대령으로 강등된 것은 민주화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사례다. 앞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반란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군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강등 징계 처분은 대상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다음 달 전역을 앞둔 전 실장이 항고하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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