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언론 탄압' 부각…또 꺼낸 '방송법 개정'
입력: 2022.11.25 00:00 / 수정: 2022.11.25 00:00

20대 국회 당시 野→與 되자 '자동 폐기'한 법 지적 나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에 맞서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방송사에 개입되는 정부와 권력의 압박을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악법 중 악법"이라며 결사 반대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향후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되며 관련 논의를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야당이 되니 방송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소속 위원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며 "우리는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최근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및 과징금 부과, YTN 민영화 시도, TBS 지원예산 삭감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YTN뿐만 아니라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방송의 효율화라고 포장하지만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민영화 시도"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방송사 개입 행위를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방송사 개입 행위를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새롬 기자

과방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대 언론 행태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언론이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벗어나도록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8일 언론인 6개 단체는 정부의 방송 개입 행태를 규탄하며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올린 지 하루 만에 정족수 5만 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회부됐다.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공영방송 임원진 선출 과정도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정치적 추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의 경우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총 16건이다.

반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성명을 내고 방송법 개정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친 야당 성향의 언론을 길러내기 위한 '독조소항이 담긴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악법 중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 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親)민주당, 친(親) 민주노총 언론노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도 박홍근 안 방송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한 바 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도 '박홍근 안' 방송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한 바 있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7월 방송법 개정안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162명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사회를 11명이 아닌 13명으로 구성하고 여당에서 7명, 야당에서 6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 가운데 3분의 2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것도 포함됐다.

하지만 1년 뒤인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되며 상황은 바뀌었다. 개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방송법은 여야 공방만 남기고 20대 국회가 끝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당내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 움직임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에 지역을 둔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또 '그 계절'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며 "방송법 개정안은 당이 야당일 때는 한다고 해놓고 여당이 되면 입장이 싹 바뀌곤 한다. 사실 민주당도 여당일 때 처리했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이 됐다고 태도를 돌변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거다. 여야 공방만 남고 국민들에게도 '속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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