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11.24 16:44 / 수정: 2022.11.24 16:44

'대검찰청 포함 여부' 논쟁 끝 국정계획서 채택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팩트 DB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약 4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220표, 반대 13표, 기권 21표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 열고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 대상 기관, 조사 기간 등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정부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45일간이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돌입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에선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정부 부처 중에선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조직을 포함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경호처 등 대통령실 나머지 기관과 법무부는 제외됐다. 대검찰청 조사 대상도 증인을 마약전담부서장으로 한정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했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제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이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합의 추진으로 선회했다. 합의 하루 만에 당내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합의 번복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중재안을 마련하고 특위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섣부른 국정조사 추진은 실효성이 없고 정쟁만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되어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나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라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국회에서 오가는 고성과 비난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이번 참사 이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 발언 도중에는 고성과 비난이 나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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