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투세 도입 유예 결국 보류...민주당 내에선 "내년 도입해야" 목소리도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류성걸 위원장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있다. 세제개편과 더불어 용산 대통령실 이전·행안부 경찰국·원전 관련 예산 등 대치가 이어지며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커진다.
최대 쟁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여부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얻으면 수익의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경기 하락을 고려해 내년인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종목당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금투세 도입 유예에 관해 논의했으나 공방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심의에 착수했지만, 정부·여당과 야당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반대 입장을 고수하다 지난 18일 "증권거래세를 0.15%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격렬히 대치했다. 이채익 위원장 앞에 모인 이만희 국민의힘(왼쪽), 김교흥 민주당 간사. /남윤호 기자 |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세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고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투세 외에도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놓고 여야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리에 맞게 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관련 예산도 뇌관이다. 이날 열린 제3차 예산조정소위에서는 원자력산업 수출 지원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거듭하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를 보류했다. 정부·여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두 배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간의 사업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며 절반 이상 감액 의견을 냈다.
한편 지난 17일 행안위에서 합의한 경찰국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 방침을 밝히며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전액 삭감이 아닌 20% 삭감된 경찰국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할 경우 의결되지 않아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만큼 최소한 삭감 근거라도 남기려 한 것"이라면서 "경찰국 취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