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법사위원, 1심만 유죄 받아도 활동 못하게 해야" 법안 추진
입력: 2022.11.22 15:10 / 수정: 2022.11.22 15:10

"법사위 피감기관인 법원·검찰과 이해충돌·공정성 시비 등 논란 있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우택 부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정우택 부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부의장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위원 선임 및 개선 시 정보위원회와 같은 특례를 두고, 법사위 소속 위원이 회기 활동 중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교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법사위 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할 수 있다.

사실심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심판하는 재판을 말한다. 3심 중 1심과 항소심 및 항고심이 사실심이며 상고심과 재항고심은 법률문제만 심판하는 법률심이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각 상임위의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의원이, 위원회의 피감기관이자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해충돌,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 위원 선임 등에 의장이 관여해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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