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지침 등 형식으로 규정된 내용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시행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오전 이데일리는 <[단독]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경호처가 앞으로 경호 작전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며 "경호에 투입된 군·경 지휘권이 대통령경호처에 넘어간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난 9일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을 대통령경호법 제3조의3에 신설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가족, 전직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 국내외 요인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는 소속 인력만으로 업무가 여의찮으면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지원을 받아왔다. 사실상 대통령경호처가 파견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지만, 명목상으로는 소속 기관 지휘 체계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호처는 기존 지휘 체계를 생략한 채 군과 경찰, 정보기관 등 각계 공무원들을 직접 통솔하게 된다. 이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실상 경호처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위도 격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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