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정진상 482억 약정설, 정영학 녹취록과 배치"
입력: 2022.11.13 14:55 / 수정: 2022.11.13 14:55

"유동규, 482억 주인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
"수사팀 바뀌자 유동규 진술만으로 주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 중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 중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용·정진상 428억원 약정설'은 대장동 인물들의 기소 근거가 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과 어긋난다고 13일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 압수수색 영장 등에 담긴 '김용·정진상·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내용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과 정면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2020년 10월3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전 기자는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배당금을 주기 위해 법적 절차를 논의했다.

당시 녹취에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은 언급되지 않고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들이 등장한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700억의 주인이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욱 변호사가 소송을 하면 김만배 전 기자가 조정합의금명목으로 700억원(세후428억원)을 남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온다. 김 전 기자는 이 과정에서 남욱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을지 걱정까지 한다"며 "이 돈이 정진상·김용 몫 뇌물성 자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700억 원 소유자로 인정해 지난해 10월 21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60차례 이상 재판을 진행한 점도 거론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로 대장동 수사검사들이 바뀌자 ‘정영학 녹취록’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수사 검사 교체 후 뒤바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천화동인 1호’가 정진상·김용·유동규 3인방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는 게 김 대변인의 반박이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스스로 뒤집고 자신들이 작성한 공소장마저 부정한 만큼, 뒤바뀐 주장에 필적하는 객관적인 물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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