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28.9%↑…대통령실 "세 부담 줄이기 다양한 방안 실천"
입력: 2022.11.08 18:16 / 수정: 2022.11.08 18:16

올해 120만 명 종부세 납부 예상
"민주당이 법 개정 반대해 10만 명 종부세 추가 납부"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약 120만 명 수준(기획재정부 추산)으로 전년(93.1만 명)에 비해 2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8일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인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3만 명에서 매년 늘어 올해는 약 12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이 기간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하면서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 95%에서 법정 하안인 60%로 인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 원 도입(공제금액 11억→14억 상향 효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부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종부세 과세 대상은 늘고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서 종부세 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강남이나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의 부담은 줄고 서민 부담은 오히려 느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정확하게 어디가 소위 고가주택, 저가주택, 이런 세수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부분은 11월 말에 확정돼서 분석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다만 대략적으로 전망을 해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내리는, 1인당으로 보면 종부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주택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에 하는 건 실제 분석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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