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감] 김대기, 文 '풍산개 파양' 논란에 "잘 알아서 하실 것"
입력: 2022.11.08 14:16 / 수정: 2022.11.08 14:16

조은희 "풍산개 이미지 활용 후 '견사구팽' 아닌가 지적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반환)' 논란에 대해 "나라의 어른이시고 하니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룟값 등에 대한 건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셨다. 재임 중에는 본인이 부담했는데, 퇴임한 후에는 (풍산개 관리비로) 국민 세금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기록관이 추산한 '곰이', '송강'이 양육 예산은 월 최대 242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의원은 "하루 8시간 주 5일 한 달 꼬박 일해서 최저임금이 191만 원이다. 기초생활 수급 1인 가구 생계비는 42만 원이다. 242만 원이면 수많은 가정에 정말 간절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참 아쉽다"며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대통령 예우 보조금을 2억6000만 원에서 거의 4억 원 가까이 인상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비과세로 139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민 세금으로 (풍산개 관리비) 월 242만 원 지원을 왜 안 해 주냐. 지원해 주면 키우고 안 해주면 가져가라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볼까 걱정스럽고, 죄송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말 오래 정든 반려동물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사룟값은 필요 없으니 위탁 근거만 마련해 달라고 했을 것"이라며 "오죽하면 네티즌 사이에선 개 3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었나 하는 한탄이 있다. 또 여론 일각에선 북한 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 이미지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이 아니고 '견사구팽'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본다"고 답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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