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파양' 진실공방…대통령실 "文 측 근거 사실과 달라"
입력: 2022.11.08 00:00 / 수정: 2022.11.08 06:49

文 측 "'대통령실 이의제기'로 시행령 처리 지연"
대통령실 "풍산개 반환은 전적으로 文 측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7일 밝히면서 대통령실 책임론을 거론한 것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8월 청와대 관저 앞 마당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시간을 보내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7일 밝히면서 "대통령실 책임론"을 거론한 것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8월 청와대 관저 앞 마당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시간을 보내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파양)하는 것을 놓고 대통령실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7일 파향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실에서 풍산개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측은 이날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라면서도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기록관이 추산한 '곰이', '송강'이 양육 예산은 월 최대 242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며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문재인 이임 대통령과 인사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문재인 이임 대통령과 인사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또한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며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래도 반려동물이어서 책임을 의식하기 때문일까요?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측은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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