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 그대로 둘 건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검수완박법 개정'이 먼저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야권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나.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내로남불'이라는 취지로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한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가운데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가 삭제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