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상 완충구역 방사포 10발 사격…상선 NLL 침범도
입력: 2022.10.24 07:39 / 수정: 2022.10.24 07:39

합참 "방사포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북한이 우리 군의 북한 상선에 대한 경고사격을 빌미로 서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0발을 또 사격했다. 군은 북한의 이번 사격 역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도발로 규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5시 14분경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방사포 도발은 같은 날 오전 3시 42분경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에서 북한 상선 '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통신 및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오늘 새벽 3시 50분경 남조선 괴뢰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이 불명 선박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하여 '경고사격'을 하는 해상적정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부전선 해안방어부대들에 감시 및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5시 15분 해상적정발생수역 부근에서 10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여 적함선을 강력히 구축하기 위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합참은 "오전 3시 42분께 서해 백령도 서북방 약 27㎞ 지점에서 북한 상선(무포호) 1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은 경고통신 및 경고사격을 통해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이 NLL 침범 북한 상선에 대한 정상적인 조치를 빌미로 적반하장식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았다.

합참은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도발"이라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적반하장식 주장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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