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력: 2022.10.19 15:06 / 수정: 2022.10.19 15:06

"명백한 다수당 횡포이자 날치기…철회해야"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며 손을 들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며 손을 들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명백한 의회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간사 이양수·박덕흠·안병길·이달곤·정희용·최춘식·홍문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이후 양곡관리법에 대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서를 대표로 발표한 이양수 의원은 "여당이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쌀값이 이렇게 추락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21만톤을 시장에 과다 방출했고,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폐지했으며, 2021년 초과생산량도 20만톤이나 적게 추정했을 뿐 아니라 격리 타이밍까지 실기하면서 쌀값이 유례없이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집권과 동시에 21년산 구곡을 10만톤 격리했고, 9월 25일 사상 최대 물량인 쌀 45만톤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쌀값 폭락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10월 쌀값이 17% 상승하는 등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감사 중 무리하게 양곡관리법을 처리하는 것보다 국감 이후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오늘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으로 답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신진환 기자

이 의원은 "야당이 오늘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며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돼 매년 큰 재정부담을 안게 될 것이고, 쌀 민간시장 기능을 저해하며,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타 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쌀 45만톤 시장격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한 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철저히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여야의 이견으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본회의로 가는 최종 관문인 법사위의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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