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기소 남용 통제 장치 없는 군검찰…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2.10.17 17:47 / 수정: 2022.10.17 17:47

이탄희 "군검찰, 사건평정 안 받으니 기소 남발 통제 불가"

군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기소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선화 기자
군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기소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군검사는 자신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도 사건평정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기소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0~2022년 군 검사 사건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자료를 통해 군검찰은 '사건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사건평정은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과오를 묻는 제도다.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과오 정도와 유형을 세분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위원장인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내부위원 2명과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10명의 총 12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통해 무죄 사건에 대한 평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군검사는 사건 평정 자체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소 남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 9월 7일,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공군 A 장교는 4년 만에 최종 무죄를 받았다. 작년 12월에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이 공군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에만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장교는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었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해야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명령불복종 혐의로 기소된 여군 B 군악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군검찰이 무리하게 상고를 진행했다. 당시 B 군악대장도 보직 해임과 강제 휴직으로 1년 8개월의 군 이력의 공백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 무죄 사건이 발생했고 실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지만, 군검찰에 대한 평정 제도 자체가 없으니 책임 소재를 전혀 물 수 없는 상황은 계속될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 사법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만큼, 이에 발맞춰 군검찰도 사건 평정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건평정을 통해 군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남용을 통제해야만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받는 사례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군검찰단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기소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기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인사상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기소권 남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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