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신정훈 "학교 주변 '유해업소' 성행…집중단속 해야"
입력: 2022.10.16 09:31 / 수정: 2022.10.16 09:31

폐기물처리시설시설 71%, 신변종업소·성기구 취급업소 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한 초등학교 일대에 일명 방석집이 자리잡은 모습. /이덕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한 초등학교 일대에 일명 '방석집'이 자리잡은 모습.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학교 주변에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유해업소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어 증가지역 중심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191개의 유해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 △경북이 69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북 46개소 △경기 27개소 △서울 12개소 △부산 11개소 차례였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충북(1개소→46개소)과 △경북(17개소→69개소) 등은 증가한 반면, △서울(50개소→12개소) △부산(39개소→11개소) △경기(46개소에서 27개소) 등은 감소했다.

지난 7월 기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총 191개 중 폐기물처리시설시설(135개소, 70.7%)과 신변종업소·성기구 취급업소(45개소, 23.5%)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다만 금지대상 중 일정 행위 및 시설의 경우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교육청,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집중단속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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