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금 중 7억 중복됐다"…판정문 정정 신청
입력: 2022.10.15 14:39 / 수정: 2022.10.15 18:04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오산 있어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 정정신청 가능


법무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법무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15일(현지시간 14일)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원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유다.

이날 법무부는 "판정문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한국 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440원 기준 약 3123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손해 발생 시점(하나은행과 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시기까지 한 달 만기 기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위 배상원금 2억1650만달러에는 중재판정부가 특정한 손해 발생 시점(2011년 12월 3일) 이전인 같은 해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229달러(약 3억 원)가 포함돼 배상원금이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달러(약 4억 원)도 이미 포함돼 있어 이자가 중복 계산됐다고 봤다.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48만1318달러(약 6억9000만 원) 감액된다.

정부는 정정 신청과 별개로 배상명령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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