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서해 포 사격 "남측이 먼저 도발…대응 차원"
입력: 2022.10.15 13:39 / 수정: 2022.10.15 13:39

북한 총잠모부 대변인 발표 
9·19 군사합의 위반 책임 돌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남측의 포 사격에 대응해 전일 오후 포병 사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남측의 포 사격에 대응해 전일 오후 포병 사격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더팩트│황원영 기자] 북한이 14일 오후 동·서해에 포병 사격을 단행한 가운데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께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동부 및 서부전선 부대들이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14일 17시부터 20시까지 사이에 적정발생지점과 상응한 아군종심구역들에서 동, 서해상으로 방사포 경고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 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 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남조선군은 전선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한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5시쯤부터 6시 30분쯤까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의 포탄을 쐈다. 또, 오후 5시 20분쯤부터 7시쯤까지는 서해 해주만 일대로 90여 발, 장산곶 서방 일대로 210여 발을 발사했다.

한국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부였다.

북한은 전날 새벽에도 역시 동·서해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 사격을 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이때에도 우리 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당시 북한이 트집 잡은 '남측의 포 사격'은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으로, 9·19 합의를 위반하지 않은 정상적인 연습탄 발사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대적인 포병 사격에 나선 데 대해 우리 측이 9·19 합의를 파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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