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돌려줘도 받으면 죄" 與, '방산주 논란' 이재명 윤리위 제소
입력: 2022.10.14 10:44 / 수정: 2022.10.14 10:44

"주식 처분했다고 문제없어지는 건 아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지만 뇌물을 받고 돌려줬어도 뇌물죄가 성립하듯 보유 주식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지만 뇌물을 받고 돌려줬어도 뇌물죄가 성립하듯 보유 주식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지만 뇌물을 받고 돌려줬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1670주)과 현대중공업(690주) 주식 2억3125만원 상당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국조선해양 등은 해군에 함정 관련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이 대표는 국방위 소속으로 방산업체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논란이 되자 13일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김 원내부대표 등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주식을 매도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안을 제출한 건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질의에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겠다"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본연의 역할이 있으니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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