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있었다' 판단...검찰 송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성접대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 대표 측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무고는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시 성립한다. 즉, 성접대가 없었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적용한 만큼 성접대가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며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며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 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