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해충돌 이재명,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
입력: 2022.10.13 16:14 / 수정: 2022.10.13 16:14

"이해충돌 방지,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적 사항"

국민의힘이 13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 대표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날 문제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적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이 대표가 직무 관련성이 큰 방위산업체 주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지난 4월에서 5월쯤 2억3100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7월 22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직무 관련성 높은 국회 국방위에 스스로 들어갔다"며 "이를 한 달 넘게 숨겨오다 지난 8월 30일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되었을 때 바로 주식을 팔던지 백지신탁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상임위를 회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 대표가 문제가 된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과거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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