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입력: 2022.10.13 13:57 / 수정: 2022.10.13 13:57

정희성 공동대표 "천문학적 손배가압류, 노동자들 벼랑 내모는 것"

정희성 진보당 공동대표(노동자당 대표)가 13일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제공
정희성 진보당 공동대표(노동자당 대표)가 13일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제공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희성 진보당 공동대표(노동자당 대표)가 13일 "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진짜사장 교섭법'(노조법2조 개정)과 '손해배상폭탄 금지법'(노조법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법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며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에게 진짜사장인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등에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가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손배가압류의 본질은 결국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노조 할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노조법 3조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진보당은 해당 개정을 실현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사진은 기자회견 당시 광화문 앞 전경. /진보당 제공

진보당은 해당 개정을 실현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사진은 기자회견 당시 광화문 앞 전경. /진보당 제공

진보당은 해당 개정을 실현해 노동자 권리 보장에 앞장 설 계획이다.

한편, 정당연설회에는 강규혁 서비스산업연맹 위원장,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창년 전국건설노동조합서울지부 지부장,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노우정 전국돌봄서비스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노조법 2, 3조 개정과 함께 노조가 상식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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