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법사위, 감사원 국감 10분 만에 파행…"그럴 줄 알았다"
입력: 2022.10.11 11:51 / 수정: 2022.10.11 11:51

민주당 "이관석 출석 등 요구" vs 與 "문재인 정부 4대강 지시가 하명 감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가 시작 10분 만에 파행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사진취재단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가 시작 10분 만에 파행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는 여야 신경전으로 시작 10분 만에 중지, 20여 분만에 재개했다.

이날 법사위는 최근 정쟁의 핵심인 '감사원' 대상 국감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았다. 개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10분가량 늦게 시작한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하고 나서 의사진행 하는 것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했다. 이에 기 의원은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김남국 의원 등이 "너무하다"라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저지하자 국감장은 한층 달아올랐다.

결국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할지를 두고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럴 줄 알았어요. 시작부터 핏대를 올리고...어떻게 한치도 예측을 못 벗어나나"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이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고 맞받아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약 20여 분 만에 재개된 국감은 업무보고 전 야당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작했다.

기 의원은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10일) 요청한 4가지 사항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과 감사위원 전원 국정감사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상황 검증 등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불참까지 경고한 바 있다. 기 의원은 "4가지가 반드시 관철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의원은 "감사위원은 개인이 감사원 대내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합의제 기구의 구성원이다. 감사위원 회의에서 본인의 양심과 식견에 따라 독립적 지위에서 감사 결과를 판단할 뿐이다. 만약 국감장에서 의결 과정에 대해 감사위원에게 질의할 경우 향후 감사위원 회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됨은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의 신뢰도 역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감사위원을 국감장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사위원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수석 출석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수석들에 대한 출석 요구 권한이 있는 운영위에서 채택해서 그대로 질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이 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 문자 논란을 두고 '하명감사, 청부감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을 소환하며 일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헌법 97조와 감사원법 제2조1항에 따라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고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언론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간 문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직접 감사원에 대해서 이전 정부 정책 사항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게 바로 언론 문건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대통령이 직무에 있어서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대해서 청부감사·하명감사한 사례"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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