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만장일치 의결
입력: 2022.10.07 01:26 / 수정: 2022.10.07 01:26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만장일치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8일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전체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재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진하며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반해 (이 전 대표가)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 위반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라며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이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지난달 29일부터 문자, 카톡, 전화를 수차례 했고 회의 시작 직전까지 이 전 대표와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장일치로 징계가 의결됐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연찬회 술자리 논란으로 윤리위에 넘겨진 권 전 원내대표는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정돼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당시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윤리위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엄중 주의는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않아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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