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6일 오후 7시 이준석 징계 심의 시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 모두 완패하면서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실시한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 모두 완패하면서 대표직 복귀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한 3~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법원은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3차)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정 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어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5차)과 관련해 국민의힘 부분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비대위 부분은 "개정 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6일 이 전 대표의 첫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서는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구부' 등의 비판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사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징계 수위로는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중징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탈당 권유의 경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가 무효 처리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법원이 현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을 덜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여론과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당원권 정지'로 수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