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45만 톤 시장격리 결정…역대 최대 물량"
입력: 2022.09.25 14:37 / 수정: 2022.09.25 14:37

"전자장치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 추가' 법 개정 신속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5일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t) 규모의 쌀을 시장격리 하기로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5일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t) 규모의 쌀을 '시장격리' 하기로 결정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25일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t) 규모의 쌀을 '시장격리'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수확기 대책 중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장격리를 결정한 45만 톤 분량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한 양으로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전자장치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 활동 위축 및 불법 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 격주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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