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형집행정지' 결정 앞두고 허가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코앞"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가 개입되지 않는 법의 공정함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전 교수의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에 정치적 개입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몸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러 차례 낙상 사고로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됐고, 심지어 하지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이는 본인의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여러 곳의 종합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됐다. 의사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본대로 말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며 "다른 영역도 아닌, 그 어느 것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법의 적용에서 정치가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 교수의 사례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얼마나 옹졸한 감정풀이용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징역 4년을 받고 즉각적 수술을 권유받은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 것인가"라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경심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인가. 이것이 '법대로'라고 누가 동의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하필, 정경심 교수가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즈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다. 같은 법조항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는 최전선에서 한평생을 일해 온 검사 출신 대통령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다"고 했다.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강민정 △강선우 △강훈식 △고민정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주영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서영석 △송갑석 △송재호 △신영대 △신정훈 △양이원영 △오기형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재정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의원 등 52명이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낙상 사고에 따른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지난달 1일에도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