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李 "지연전술"
입력: 2022.09.21 10:51 / 수정: 2022.09.21 10:51

與 "전주혜 의원-황정수 판사 서울대 동기동창" 주장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공문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공문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를 요청한 4·5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4차(2022카합20464), 5차 (2022카합20491) 가처분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사무분담 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지금까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돼왔다.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당은 51민사부의 재판장인 황정수 판사가 전주혜 위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된다"면서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법원에 가처분 사건 재판부 교체 요청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이)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것은 애초에 말도 안된다"라면서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린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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