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 우려"
입력: 2022.09.14 15:13 / 수정: 2022.09.14 15:13

尹대통령, 내일까지 '이원석·한기정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15일)까지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인사청문회(이 후보자 5일, 한 후보자 2일)를 마치고도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인사청문회 후)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게 청문보고서다.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건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건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며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때에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속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에 대한 질문에 "15일, 내일까지"라며 "여야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내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고, 그 안에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다시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재송부 요청일까지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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