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몸캠 피싱' 극성…정우택 "엄중 처벌해야"
입력: 2022.09.14 11:20 / 수정: 2022.09.14 11:20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 1200억 원…'몸캠 피싱' 120억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메신저 피싱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희 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메신저 피싱'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피해액이 무려 1200억 원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사이버금융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1215억2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576억4000만 원) 보다 110.8% 급증한 수치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의 메신저 피싱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발생 건수로 보면 2019년 2756건에서 2020년 1만2402건, 지난해에는 1만6505건으로 늘었다.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 피해도 급증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액은 119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72억7000만 원)보다 66.4% 늘었다. 피해 건수도 2583건에서 326건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해 매해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