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공여 혐의 기소' 이재명, 당대표 직무 정지 피하나
입력: 2022.09.13 14:32 / 수정: 2022.09.19 14:12

민주당 "檢 이재명 성남 FC송치, 흥행 참패 만회 몸부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부정부패 법 관련 기소 시 당직을 직무정지한다는 당헌당규에서 예외적용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부정부패 법 관련 기소 시 당직을 직무정지한다는 당헌당규에서 예외적용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향후 당대표직 직무 정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엄호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이 '성남FC 광고비'와 관련해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영업에 따른 비용지불일뿐이다.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모두 성남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면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이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국민 여론은 '정치 탄압'이라고 혀를 찼다. 하지만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다"며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거다. 4탄, 5탄 아니 몇 십 편이 더 나올지 모른다. 그래도 민주당은 내팽개쳐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챙겨나가겠다. 정치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를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면서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부지 용도 변경 등 두산 측의 민원을 해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첫 고발 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검찰이 이 대표를 관련 혐의로 기소 결정할 경우 '당헌'상 직무정지 예외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80조를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되, 당 사무총장이 판단해 당무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올리면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여권에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권한이 사무총장에게 있는데 사무총장이 판단할 것"이라며 "덧붙이자면 (이번 사건은) 성남 FC와 관련해서 기업체가 광고비를 낸 건데 언론사도 광고비, 협찬비 명목으로 후원받는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언론사가 여기(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적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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